조기노령연금 또는 노령연금 연기에 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국민 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노령 연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 수급 시점을 개인의 소득상황에 따라 더 빨리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연기에 관한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개인의 소득 상황과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노령연금 수급은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최대 5년을 빨리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수급 기간을 최대 5년간 늦출 수도 있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건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노령 연금 개시 연령보다 5년 이상 빨리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제도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반적인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지급 나이와 별개로 1년에서 최대 5년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상황을 고려하여 조기 지급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미리 당겨 받기 떄문에 연금액이 감액되는데 정상 수급액보다 1년 기준 6%, 월 0.5%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63세에 노령연금 지급 나이지만 58세에 신청할 경우 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으며 59세에 신청 시 76%, 60세는 82%, 61세 88%, 62세 신청 시에는 94%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연금 수령 중 다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다시 수급연령 조정도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일로부터 최대 5년 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기연금은 연기 신청 전 수급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1년당 7.2%(월 0.6%)의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 언제 좋을까?
노령 연금의 일반적인 수급 연령이 있지만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조율함으로써 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 시점에 고소득이 있는 경우
고소득이 있는 노령 연금 수급자는 연기연금을 선택할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하여 높은 소득 유지와 함께 노후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로 활동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주식배당, 자산 운용, 부동산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자산 운용이 가능할수록 연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에 따라 조기 은퇴, 투병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연금을 신청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사항
노령 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연금을 납부한 자가 수급 나이가 되어 받는 연금
- 기초연금: 65세가 되어 소득에 따라 받는 연금 (기초연금 신청방법)
마무리
지금까지 노령연금 조기수급과 연기연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노령연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언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이 필요하다면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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