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요양병원 선택을 고민하고 있나요? 특히 요양병원비를 매월 어느 정도 납부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의 비용항목과 한 달 평균비용 그리고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국가 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인 요양병원
노인 요양병원은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설립된 시설로 의료법에 근거로 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 입니다. 일반 병원과 다른 점은 의사나 간호사의 법적 배치 기준이 완화 된 반면 사회복지사와 물리 치료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 서비스: 노인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상주하며, 필요에 따라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치료합니다.
• 간호 및 재활 서비스: 노인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간단한 도움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에 대한 간호 및 재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식사 및 영양 관리: 올바른 식사 및 영양은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노인 요양병원은 영양사의 조언을 받아 맞춤식의 식사를 제공합니다.
• 사회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노인들에게는 사회적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많은 분들이 노인 요양병원을 요양시설인 요양원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의료서비스가 아닌 노인 돌봄이나 수발을 제공하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즉,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입소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만 해당되지만 노인요양병원은 등급에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입원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요양병원 | 요양원 |
적용법 | 의료법 | 노인복지법 |
입소/입원자격 | 노인 누구나 입원 가능 | 장기요양등급 1~5급 |
주요 서비스 | 치료, 간호, 재활 등 의료 서비스 | 돌봄, 거주, 여가 서비스 |
주요인력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비용부담 기준 | ▫ 입원비: 본인부담 20%(건강보험 80%) ▫ 간병비: 본인부담 100% ▫ 식대: 본인 50%(건강보험 50%) |
▫ 입원비: 본인부담 20%(정부지원 80%) ▫ 간병비: 정부지원 100% ▫ 식대: 본인부담 100% |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요양병원이 적합하고, 지병이 없으면서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요양원 입소가 효과적입니다.
요양병원 비용 항목과 한달 평균비용
요양병원 병원비는 입원환자의 진료상황에 따라 다르고 병실료, 간병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외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고 요양병원의 서비스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입원비를 특정 금액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래의 비용 항목을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수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본인 부담 20%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치료나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입니다. 진료비와 별도로 하루 병원비가 정해진 정액수가라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환자 상태나 제공받는 진료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대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대는 전체 비용의 50%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병실료
환자 본인부담 100%에 해당되는 1~3인실 병실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상 병실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의 다인실(4인실 이상)의 경우 병실료는 보험적용 후 50만원~90만원 정도입니다.
간병비
간병비의 경우에는 개인전담은 하루 약 12만원 ~ 16만원이며 공동 간병은 하루 3만원~4만원 범위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면 요양병원 한달 평균 병원비는 최소 90만원 ~2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와 요양병원의 입지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요양병원비가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 또는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제도와 산정특례제도가 있으니 해당되는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입원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금액은 매년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지급신처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 수령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 중치매,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에 한해서 본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례 적용범위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 약제비 등에 해당하며 비급여 항목과 선별급여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등록내역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에서 보험급여 메뉴의 산정특례등록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은 의사가 발행한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병의원)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 중증치매
- 국민건강보험 지사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 요양기관 접수 시: 요양기관정보마당 을 통한 신청 대행
* 결핵의 경우 지사 접수 시,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결핵환자 등 신고 보고서’를 추가 제출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은 산정특례 등록 신청 절차 없이 적용
마무리
지금까지 노양병원 비용, 한달평균 비용과 병원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제도와 산정특례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요양병원 선택 그리고 국가의 지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요양병원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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