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험료 납부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희망하시나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에게 각각 사항을 비교하는 글 입니다.
노령연금 개시 조건
국민연금을 연금 개시연령에 신청하고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최고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여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을 때 사망이나 국적상실, 해외 이민의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산정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해외 이민으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 특징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해외이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앞서 설명한 반환일시금과 달리 만 60세에 도달했음에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가 납입으로 보험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웠지만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도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여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조건
임의계속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전까지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어야 하고, 만 65세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 60세가 되었으나 연금 보험료 납부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후 신청가능)
- 노령연금 수급 중인 경우
- 전체 납부 예예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분류 및 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보험료는 소득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자격 취득 또는 재개시의 소득으로 결정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월액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 임의가입자 및 기타 임의계속 가입자도 각각의 소득기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특징
임의계속가입은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4년 2월 5일 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임의계속 가입은 강제사항이 없으며 가입과 탈퇴를 선택할 수 있으나 65세 이상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임의계속납입 후 가입기간을 채운 사람은 연기연금 신청이나 소득 조정이 가능하며 최저금액 납부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 후 최저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납입의 조건과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노령연금으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이므로 가급적 가입기간을 채워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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