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진단 검사비와 치매진단 관리 정책에 관하여 알고 있나요? 60세 이상의 치매검사자를 비롯하여 치매 장애인에 관해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주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024 치매정책 주요 사항
- 치매관리 지원비 확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 확대
치매검사 진행절차 및 정부지원 현황
현재 치매검사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단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검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선별검사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의 경우 선별검사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선별검사는 각 지자체의 보건소 산하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되며 인지저하 여부를 파악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 검사에서는 한국실정에 잘 맞는 인지선별검사 CIST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가 활용되어 인지 기능 평가합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합니다.
이 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진단검사가 진행되며 결과가 정상이면 2년 후 다시 선별 검사를 재실시하거나 치매 예방 교실을 제공합니다.
2. 진단검사
진단검사는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SNSB)를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합니다.
진단검사부터는 정부의 지원기준에 부합되어야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만 60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그 외 협약병원에서 진행하는 진단검사는 검사비 15만 원이 1회 지원됩니다.
3. 감별검사
감별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혈액검사, 뇌영상 검사(CT, MRI, PET)를 정밀하게 진행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합니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혈액검사비는 약 6만 원, MRI는 약 20~30만 원, PET는 약 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검사비는 병원마다 상의하므로 반드시 해당 병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감별 검사비 지원은 지원조건을 만족(만 60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할 경우 병원규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 원, 의원 및 일반 종합병원은 8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감별검사비 지원도 15만 원까지 올릴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 지원비 확대
치매관리 지원비는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의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이거나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제외입니다.
2024년부터 치매관리 지원비 대상자를 소득기준 140% 이하로 완화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규모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체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미 기준 소득기준 140%를 확대하거나 소득 기준을 폐지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지방자치 단체의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소득기준 폐지 지자체: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 영광군,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이와 별개로 치매감별 검사비도 지자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애인 치매검사 절차 개선
일부 장애인을 포함하여 신체 기능 문제 등으로 치매진단 검사 중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2024년부터 등록장애인 중 인지 선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주관적 기억감퇴척도 SMCQ 또는 한국판 치매선별 설문지 KDSQ)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되었습니다.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45점 미만의 ‘인지지원등급’만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장기요양 5등급도 취매환자 쉼터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치매검사와 진단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정부 지원 비용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많아 지기 때문에 치매관련 복지 서비스가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치매 노인과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매노인 돌봄서비스 및 실종예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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