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혜택에 관해서 궁금하십니까? 이 글에서는 2024 기초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에 관한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의 지원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은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의 일정범위 이하가 되면 선정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가구단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에 안내하는 2024 중위소득 기준의 32 ~ 50% 이하에 해당되는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각 항목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2024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가구 구성원별 소득 기준액과 급여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중 고소득 연1억, 월 834만 원, 고재산 9억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과 수입을 심사 후 결정합니다.
기초 수급자의 소득 평가 방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본인의 기초 생활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항목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과 함께 출생, 사망 그리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에 해당되며 최대지원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가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수급자 선정 기준의 금액을 전액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178,435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 생계급여에서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 능력이 없다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은 경우
- 간병이나 양육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개인 통장에 입금되며 20일이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되며 대상자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자가 가구에 대해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료 지원은 해당 지역의 기준 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다양한 임대 방식에 대한 임차료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보증금×4%)/12개월
- 월세/사글세: 월임차료
- 보증부 월세: {(보증금 ×4%)/12개월} + 월임차료
- 건설임대: {((기본보증금-쪽방지원금+전환보증금) ×4%)/12개월}+월임차료
- 전세임대: {((기본보증금-쪽방지원금+추가보증금) ×4%)/12개월}+월임차료(시행사지급분+임대인지급분)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수선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부양 의무자 기본재산 공제액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근로무능력세대, 행려환자, 타 의료법 수급자(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입양아동, 광주민주화보상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의 근로무능력세대
- 2종: 근로능력세대, 타 의료법 수급자의 근로능력세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은 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되며 수급자 초, 중, 고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각 학년에 따라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의 교육활동비가 년 1회에 지급되고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교과서 실비가 지원됩니다.
해산장제급여
기본 급여 외에 기초 생활 수급자의 출산과 본인 사망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출산 1인당: 70만 원
- 사망 1인당: 80만 원
자활급여 및 자산형성 지원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 지원
- 청년내일저축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 자활기금 설치에 따른 전세자금, 학자금 융자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필요)
기초 생활 수급자 감면제도 및 세제혜택
기초 생활 수급자를 위한 감면제도와 세제혜택은 상당 부분이 차상위 계층의 혜택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감면이나 세금 혜택은 수급 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대상(수급자) |
주민세 ▪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 |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여름철 20,000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여름철 12,000 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
에너지바우처(난방지원) | 생계·의료 |
도시가스 요금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 |
문화누리 카드 이용료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생계·의료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통신사 대리점) | 생계·의료 |
무료소송제도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생계·의료·주거·교육 |
기타 지자체에 따라서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더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주체: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 친척 등이며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임장 필요 그리고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부양의무자 사항 및 가구 특성 등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소득 및 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도 있음
신청서류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서류에는 필수서류와 입증이 필요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필요시 제출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재산 및 소득 관련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 의무기록지 사본
- 군복무확인서
- 제소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가출확인서
- 재학증명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월급명세서
- 소득금액증명
- 기타 조사과정에서 소명이 필요한 서류
마무리
지금까지 2024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및 혜택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라고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후 심사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심사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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