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률, 요양보험 수가를 안내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전달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뇌혈관성 질혼 포함)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완화해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단으로부터 인정된 수급자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물급여 등의 서비스를 등급에 따라 신청하여 해당되는 급여(서비스 이용료)에서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은 이 글의 하단 메뉴 참고>
구분 | 내용 | 기관수 |
재가급여 | 가정에 머물면서 받는 서비스 | 전국 약 21,334개소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 | 전국 약 6,150개소 |
특별현물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현금 지급 | 공단명시 섬·벽지지역 |
2024년 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변경 및 개선 방향에는 장기요양보험률 인상, 재가급여 활성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서비스 질 강화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입니다.
재가급여강화
재가급여 활성화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친한다는 내용인데 중증 1등급, 2등급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재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통합재가서비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 간호서비스 등 제공 (’23년 28개소 → 100개소)
• 통합재가서비스 : 기존 단일급여(방문요양 중심) 위주의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23년 75개소 → 200개소)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재가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화재·위생·편의 등 품목 시공 (’ 23년 15개 지역 → ’ 24년 전국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2024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40시간) 이수자 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임 요양보호사에는 매월 15만원 수당 지급
⦁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 지원
요양시설 서비스 질 적 강화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제도를 조정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고 합니다.
※ 수가 가·감산제도: 정책 목적을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가를 추가(가산)하거나, 불충족한 경우 수가를 감액(감산)하는 제도
⦁ 그동안 기관 내 여러 직종 중 한 직종이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시설의 수가 감산뿐 아니라 다른 직종을 추가 배치해서 받은 수가 가산액까지 모두 환수하였으나,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감산만 적용
⦁ 현재 추진 중인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기존 2.5 : 1 → ’ 22.10월 2.3 : 1 → ’ 25년 2.1 : 1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
⦁ 요양시설에서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 추진(2023년 25개소 → 2024년 30개소)
2024년 등급별 급여수가 인상
2024년 서비스별 급여수가는 전년도에 비해 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주야간보호 3.05%, 단기보호 11.16%, 방문요양 2.72%, 방문목욕 3.06%, 방문간호 3.34% 등 평균 2.92% 인상되었습니다.
각 급여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단위:원)
◈ 2024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단위: 원)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감경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최대20%까지 차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분 | 일반대상자 | 40%감경대상자 | 60%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15% | 9%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경감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인 경우 15%, 시설급여인 경우 20%입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86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드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 또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확대되고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의 처우가 함께 개선되는 충분한 국가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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