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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치매노인 돌봄서비스 및 실종예방 서비스

by Editor_Ha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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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나 친척 또는 지인 중에 치매 노인이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장시간 돌봄이나 케어를 하는데 있어서 환자 본인보다는 가족들이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치매노인 돌봄 서비스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 서비스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치매의 증상과 문제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로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인 증후군입니다.

 

노인치매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력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저하 되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치매는 이러한 정상적인 변화와는 다른 뇌질병과 손상에 기인하기 때문에 기억장애가 심해지고 판단력 자체도 저하되고 기억 상실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해 주변 도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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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치매노인에게는 가족의 돌봄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증상이 아닌 노인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도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매 노인을 매사에 보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1년에 9일정도지만 치매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치매가족 휴가제가 대표적입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가정에 치매가 있는 요양보호등급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9일(’23.1.부터)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1~2등급 수급자만 가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1~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조무) 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연간 9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또는 단기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종일 방문요양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13,750원입니다. 다만, 야간(22시~다음날 06시) 시간대에 이용한 경우에는 
야간가산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최대 2,750원 추가됩니다. 2024년 변경되는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 사항 정리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률, 요양보험 수가를 안내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전달하니 관심 있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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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무엇인가요? 


•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 개선 등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을 말합니다. 이 곳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등급을 신청후 심사받아야 합니다.

 

 

일반 장기요양 기관과 치매전담 장기요양의 차이 


일반 장기요양시설에 비해 치매전담 장기요양원은 1인당 침실면적이 확대되고 가정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 등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치매전담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도 치매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한 현실인식 훈련이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기타 음악활동, 인지자극훈련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치매노인을 돌볼수 있는 다른 방법


치매전담 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 서비스 외에 치매노인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등급 2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인지지원 등급수급자는 주야간 보호내 치매전담실만 이용만 가능합니다.

 

 

 치매노인 실종 예방 서비스

 

종종 휴대폰 문자 서비스나 뉴스 등에 실종 노인을 찾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치매 노인인데 가족들이 치매노인을 찾을 수 있는 위치추적 서비스를 등록한다면 도움 될 것입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실종·배회 어르신을 발견할 경우 가정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옷 등에 부착하는 인식표
- 신청방법: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치매체크앱 배회감지 서비스
-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 치매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이용방법: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체크 앱 무료 다운로드 후 배회감지서비스 이용

 

중앙치매센터 치매체크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중 배회감지기 대여 사업
-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대여하는 제도
-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누구나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제품 선택 및 계약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경찰청 지문등 사전등록제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 신청방법: 치매환자,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정신)은 치매안심센터,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에서 등록
- 문의: 치매안심센터 및 경찰청 (☎182)

보건복지부-경찰청-민간협력 배회감지기 사업
실종예방을 위해 복지부-경찰청-민간 협약으로 ’21~’24년 간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행복 GPS)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
- 신청방법: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유의사항: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연간 배부물량 제한

 

 

 마무리

 

젊은 사람도 노인이 되면 치매를 마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치매 노인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치매가족의 정상적인 생활과 치매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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