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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종류와 신청절차

by Editor_Ha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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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이 많아지는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관심과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오양보험과 요양급여 종류, 신청절차에 관해 안내를 드립니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척분들 중 노인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분들은 미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65세 이상 노인들이 만약에 장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나빠져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요지는 노인들이 의료 서비스, 간병 서비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라고 합니다. 결국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노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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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내용

 

장기요양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수급자(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재가 노인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식사, 청소, 세탁, 주변 정리 등 신체 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 주・야간보호: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하뤼 최대 8시간~10시간 까지 돌봐 드리는 서비스(어르신 유치원, 노치원) 
• 방문간호: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등에 관한 상담 제공
• 단기보호: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서비스 제공
•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대여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대표적으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이동욕조, 보행기 등이 있음

 

 

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9인 이하를 수용하는 요양원)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단, 시설 급여는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현물급여

특별 현물급여는 요양 기관이 부족한 벽지지역(섬 포함)이나 장기요양 병원 입원 시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체적 정신적 사유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신청자격 조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알츠하이머,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입니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질병명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성질환종류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장기요양보험 제12조에서 규정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인정조사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기준(시행령 제7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점수 상태
1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자
2 75점 - 95점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자
3 60점 - 75점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4 51점 - 60점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이며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 45점 - 51점 미만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치매로 한정)환자
인지지원 등급 45점 미만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되는 치매로 한정)환자

 

 

결론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은 공단이 제출한 등급판정 심의 자료를 기반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단한 최종적인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 됩니다. 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절차

 

노인 장기 요양등급 신청은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가 확인하고 방문조사를 통해 심사 후 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각 지역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등 발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신청 홈페이지
장기요양온라인 신청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족 및 친족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 관계인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2단계: 방문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 다양한 요소에 관하여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영역 조사항목
신체기능(12개 항목) ▫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7개 항목) ▫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물건 망가트리기,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불결행위
행동변화(14항목) ▫  망상, 환각, 환청,  슬픈상태, 울기도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물건 망가트리기,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경관 영양,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재활(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하지, 좌측하지 ▫  어깨관절, 고관절, 팔꿈치관절, 무릎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발목관절

 


3단계: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등급은 이 페이지 글의 장기요양등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되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 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받습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후 등급판정까지는 등급 판정까지는 약 2~4주 정도 걸립니다. 단, 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관할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급여에 따른 비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자부담이 최대 20%있는 경우도 있고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서비스에 따른 급여 수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아래 링크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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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신청 절체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육체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노후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가족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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