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를 아시나요? 이 글은 장기요양가족 휴가제가 확대 개편되어 장기요양 수급자 및 치매가족 수급자 가족 서비스로 제공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치매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 일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매년 개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노인을 보살피는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
치매가족 휴가제는 가정에서 노인 치매로 고생하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수급자는 연간 9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치매가 있는 치매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며 요양보호사가 1회당 12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024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개편
2024년부터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치매 노인 수급자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등급 1, 2등급의 중증 수급자의 가족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등급 ~ 2등급: 노인요양등급 중증 수급자(치매 수급자 포함)
- 3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노인 치매 진단을 받은 수급자
2024년과 2023년 비교
구분 | 2024년 | 2023년 | ||
명칭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 치매가족 휴가제 | ||
대상 | 노인요양등급 1 ~ 2 등급 (치매 등급 포함) 치매 등급 3 ~ 5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
치매 등급 1 ~ 5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 ||
서비스 | 단기 보호 10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 치매 12 등급: 단기호보 9일 또는 종일방문 18회 | 기타: 단기보호 9일 |
이용 서비스 및 가능 횟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가능 횟수는 연간 최대 10회(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20회 이내입니다.
- 단기보호: 단기보호 기관에서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 제공 (10회)
- 종일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 제공 (20회 이내/1회=12시간)
장기요양 가족휴가 본인 부담금
1일 방문이용 요금 | 본인부담 15% | 본인부담 9% | 본인부담 6% | 기초수급자 |
94,180원 | 14,120원 | 8,470원 | 5,650원 | 무료 |
위 요금에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요일(공휴일)에 따라서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 밤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급여 비용의 30% 가산
-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
-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 가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팁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하시려면 방문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방문간호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님이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중증요양등급 또는 치매노인에게 발생할 예기치 않은 의료적 상황에 대해서 처치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 제공 기관을 선택하실 때에는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가 함께 제공되는 기관을 검색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존의 치매가족 휴가제가 2024년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된 내용과 함께 이용에 관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치매노인뿐만 아니라 치매가족 그리고 노인요양등급 중증 수급자 가족에게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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