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교육시간과 시험과목에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증 신청을 위한 교육과정과 시험방식 등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자격증 취득 관련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과정이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 권익보호를 위한 인원교육과 감염병 관리 교육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변경사항
2024부터 변경되는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024년 변경 내용 | 2023년 |
시험방식 변경 | 컴퓨터시험(CBT) | 컴퓨터 시험(CBT) 및 지필시험(PBT) |
교육 시간 변경 | 총 320시간 | 총 240시간 |
이론 126시간 + 실기 114시간 + 실습 80시간 | 이론 80시간 + 실기 80시간 + 실습 80 | |
시험 과목 변경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
✔ 기존 240시간 교육 수료생은 2024년까지 시험응시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320시간 재수강 후 시험응시해야 함
✔ 기존 240시간 교육생중 이론/실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미수료 시 320시간 재수강 후 시험응시해야 함
✔ 해당 기준일이 지나서 발견되는 모든 사항의 교육생은 320시간 처음부터 교육하여야 함
시험방식은 작년까지 병행하던 지필시험(종이로 푸는 시험)이 폐지되고 컴퓨터 기반의 CBT 시험으로 진행합니다.
요양보호사 CBT 시험을 체험하시려면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바랍니다. 국시원은 자격증 시험접수와 합격자 발표 등을 주관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이론과 실기 그리고 실습을 합친 총 교육시간이 전체 320시간으로 작년에 비해서 80시간 늘어 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론교육 126시간과 실기교육 114시간 그리고 실습 8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에 있어서도 기존의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에서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 요양보호사 표준과목 이수규정
2024년부터 변경되는 요양보호사 과목과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교육시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이론강의(126시간), 실기연습(114시간) |
요양보호와 인권 |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
▫ 노인과 노화 과정 ▫ 노년기 특성 ▫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요양보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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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직업윤리 | ▫ 노인의 인권보호 ▫ 노인학대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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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 ▫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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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와 건강증진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 | ▫ 노인성 질환의 특성 ▫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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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 ▫ 치매 ▫ 뇌졸중 ▫ 파킨슨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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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 | ▫ 영양 ▫ 운동 ▫ 수면 ▫ 성생활 ▫ 약물사용 ▫ 금연과 적정 음주 ▫ 예방 접종 ▫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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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 여가활동 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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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 ▫ 요양보호 기록 ▫ 업무보고 ▫ 업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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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지원 |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 ||
배설 요양보호 | |||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 |||
복지용구 사용 | |||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 ▫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 세탁하기 ▫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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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치매요양보호기술 | 치매 대상자와 가족 | |
▫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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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 |||
임종요양보호 | ▫ 임종 전 단계 ▫ 임종기 단계 ▫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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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대처 및 감염관리 |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심폐소생술 ▫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 감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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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사례(재가, 시설, 응급) | |||
현장실습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통합실습 II | ||
총 교육시간 320시간 |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감면규정
위에 안내된 요양보호사 표준교육 시간외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응시 예정자 및 경력인증기관의 경력자는 다음과 같이 교육시간 또는 실습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총 50시간(이론수업 26시간, 실기수업 6시간, 현장실습 8시간)
◦ 사회복지사: 총 50시간(이론수업 32시간, 실기수업 10시간, 현장실습 8시간)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총 50시간(이론수업 31시간, 실기수업 11시간, 현장실습 8시간)
그리고 경력인증기관(하단 표 참고)에서 경력이 있는 자격 소지자 등에 대하여 교육시간, 실기시간 그리고 실습 감면됩니다.
◦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경력인정기관 중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그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경력인정기관 가) 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다) 장기요양기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또는 종합시설 아)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자주 묻는 질문모음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 후 표준교육 시간(이론, 실기, 실습)을 충족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후 합격을 하게 되면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자격증 검정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자격판단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시험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독학으로 가능한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은 독학으로 공부 후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정된 노인 요양보호사 양서 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이수와 실습을 마무리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는?
요양 보호사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실습을 이행한 응시자에게는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시험 응시자의 교육 수준, 나이 등을 고려한다면 전체 응시자의 10%~15%는 불합격하는 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돕고 일상생활이나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인지활동 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정서 지원-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복지 대상자에게 정서적 안정 제공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에도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에 규정이 있는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자 자격증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이와 학력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응시는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응시하려면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은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응시 가능한 체류비자입니다.
▹거주(F-2) 비자 소지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영주(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요양보호사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시급은 11,832원이며 주휴수당 1,972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시설에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고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 시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가입이 제외되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에 변경되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변경사항과 요양보호사에 관한 주요 궁금중에 대해여 살펴 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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