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거동이 불편해지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후 요양 방문 급여를 받거나 주 ▪ 야간 보호센터의 돌봄 서비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보살핌이 어려워 노인 장기요양 방문시설 급여를 받고자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치매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은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이 장기요양보험과 상관없는 노인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이 장기요양 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에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급여 등이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 | 요양 보호사님이 수급자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사지원, 거동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요양 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보호 | 주야간 보호 시설을 방문하여 하루 8시간 ~ 10시간 동안 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지, 정서, 신체 활동과 식사, 투약 등의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 단기 보호 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요양서비스, 급식서비스, 여가활동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요양시설 선택 고려사항
방문요양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약 3 ~ 4시간 동안 제공하는 단기방문과 종일방문요양과 같이 1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 단기방문(하루 최대 240분)이라는 용어는 종일방문요양(하루 12시간)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작년의 치매가족휴가 제도로 활용되었지만 2024년부터 범위를 확장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1, 2등급 및 치매등급)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기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의 서비스를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일 방문 요양은 단기 방문요양에서 단순히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방문요양
단기 방문요양은 한두 시간 동안 급여 대상자의 가정을 특정 시간에 방문하여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 ~ 3시간 동안 식사 준비, 목욕 보조, 약물 관리, 가사 도움 등을 수행합니다.
단기 방문은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단기 방문 요양은 제한된 시간에 급여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며 가족을 위해서도 적절한 시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서비스입니다.
종일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은 하루 12시간을 급여 대상자의 가정에 머무르면서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일 방문요양 프로그램은 환자나 가족들이 보다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서비스에는 환자 식사 준비, 개인위생 관리, 의약품 관리, 신체활동, 운동관리 등 긴 시간 동안 포괄적인 사항이 해당됩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단기 방문요양에 비해 환자 가족을 대신하는 시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시간도 비례하여 길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방문요양 시설을 선택할 때에는 단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일반적인 가사 및 신체 활동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한 간호나 의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간호 서비스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하루종일 급여 대상자를 돌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양 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시설의 간호사와 소통하며 상태 변화를 적시에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가진 고유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가족과 소통하는 협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와 같은 취지의 서비스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가족이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요양시설의 일관된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평가한 시설의 평가 등급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등급은 모두 5등급이며 A (최우수), B (우수), C (양호), D (보통), E (미흡)이 있습니다.
마무리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에서 방문요양 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수급자의 상황과 서비스 내용을 함께 고려하되 방문 요양시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만족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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